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1조 (설문결과의 분석ㆍ종합 및 결과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과(팀)는 교육과정 운영 완료후 조사 결과를 분석ㆍ종합하여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정운영 결과보고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산출하여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 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교육과정 만족도 : 설문의 각 영역별 만족률 {(교육효과)*0.3}+{(교과편성)*0.3}+{(강사평균)만족률*0.3}+{교육운영}*0.12. 만족률은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
③과정별 설문조사 기본문항은 별지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센터와 협의 후 추가ㆍ삭제 할 수 있다.
④주관과(팀)는 제1항의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교육생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