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9조 (교육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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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상기금운용계획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전문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상을 시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상기금운용계획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전문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우등상은 종합성적과 순위를 고려하여 교육운영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상이 되는 교육생에게 수여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이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일 경우에는 각 과정별 교육상 시상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점자 모두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1. 개인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2. 기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③교육기간 중 품행이 방정하고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표창할 수 있다.
④교육상의 시상대상과정, 시상금액, 시상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의 교육상 시상에 대하여는 각 과정별 교육운영계획 수립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상한다.
⑤교육상기금의 집행 등 회계처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적정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관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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