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6조 (추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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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생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단, 추가평가(제1호 및 제2호 중 출산휴가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성적은 그 득점의 90이하만을 인정할 수 있다.1. 예비군소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주관과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단, 추가평가(제1호 및 제2호 중 출산휴가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성적은 그 득점의 90이하만을 인정할 수 있다.1. 예비군소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주관과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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