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6조 (추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단, 추가평가(제1호 및 제2호 중 출산휴가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성적은 그 득점의 90이하만을 인정할 수 있다.1. 예비군소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주관과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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