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 (강사의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임교수ㆍ석좌교수ㆍ객원교수ㆍ외래강사 등이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국가인재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업무ㆍ기조연설ㆍ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ㆍ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6의 지급기준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겸임ㆍ석좌ㆍ객원교수 등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수당 지급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의 ‘강사 개인정보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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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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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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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