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 (강사의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임교수ㆍ석좌교수ㆍ객원교수ㆍ외래강사 등이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국가인재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업무ㆍ기조연설ㆍ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ㆍ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6의 지급기준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겸임ㆍ석좌ㆍ객원교수 등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수당 지급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의 ‘강사 개인정보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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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별표 6]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1. 외래강사 강사수당 가. 일반 지급기준 구 분 |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지 급 대 상 | 지 급 대 상 구 분 |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공공분야 | 민간분야 일 반 | 특강 (Ⅰ) | 1시간당 | 100 이내 | ∘국내외 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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