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9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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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평가는 학습평가, 활동평가 및 근태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실습평가, 독후감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이러닝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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