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1조 (연구논문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요원은 매년 1건 이상의 연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센터장은 제30조 제2항 규정의 교육기법 연구결과 및 제1항 규정의 연구논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이를 자문ㆍ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교수요원은 연구논문 작성, 교재집필 등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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