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1조 (연구논문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요원은 매년 1건 이상의 연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센터장은 제30조 제2항 규정의 교육기법 연구결과 및 제1항 규정의 연구논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이를 자문ㆍ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교수요원은 연구논문 작성, 교재집필 등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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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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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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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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