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2조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리더십개발부장은 교육훈련 수요 조사결과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한다.
제1항 규정의 교육운영계획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수립하여 해당기관에 미리 통보한다.
연구개발센터장은 당해연도의 이러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러닝이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될 경우 이러닝 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교육목표, 교육생 특성, 타 교과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주관과장이 전임 교수요원과 협의하여 과목 내용의 적합성 및 적시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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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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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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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