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2조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더십개발부장은 교육훈련 수요 조사결과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한다.
②제1항 규정의 교육운영계획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수립하여 해당기관에 미리 통보한다.
③연구개발센터장은 당해연도의 이러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④제4조 제4항에 따라 이러닝이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될 경우 이러닝 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교육목표, 교육생 특성, 타 교과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주관과장이 전임 교수요원과 협의하여 과목 내용의 적합성 및 적시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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