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9조 (설문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과장은 능률적이고 신축적인 교육운영과 발전 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로 수시 또는 결과(수료) 조사를 실시한다.
②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전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설문조사의 방법ㆍ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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