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2조의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의2 제3항에 따라 조사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리더십개발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주관과장,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교육과정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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