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에 기본교육과정ㆍ전문교육과정ㆍ글로벌교육과정ㆍ디지털역량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직급별 신규채용후보자 및 신규채용자 또는 승진후보자 및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헌법가치 및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3. 글로벌교육과정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4. 디지털역량교육과정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디지털 기술을 행정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5. 특별교육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정의된 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이러닝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이러닝은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마트개발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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