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7조 (자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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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기숙사 생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별로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는 임원(이하 "기숙사 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기숙사 생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별로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는 임원(이하 "기숙사 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기숙사 임원은 주관과장 및 기숙사 운영과(팀)장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합숙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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