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2조 (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는 교육운영계획상 평가기준에 따라 담당교수(평가를 담당하는 외래강사 및 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한다)가 평가한다. 담당교수는 교육생이 과제보고서 표절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평가기준 상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근태평가는 개인별로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주관과장이 별표 3에 따라 가ㆍ감점 평가한다.
③활동평가는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계획에 따라 주관과장, 담당교수(퍼실리테이터),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평가한다.
④실습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⑤독후감평가는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도서를 읽게 한 후 독후감을 제출받아 담당강사 등이 평가한다.
⑥이러닝과정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습진도율 평가 :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2. 과제물 평가 :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3. 수료평가(종합평가) :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교육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4. 학습참여도평가 :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⑦주관과장, 담당교수,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등은 교육생의 학습태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학칙 제 17조에 의한 교육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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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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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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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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