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2조 (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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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평가는 교육운영계획상 평가기준에 따라 담당교수(평가를 담당하는 외래강사 및 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한다)가 평가한다. 담당교수는 교육생이 과제보고서 표절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평가기준 상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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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는 교육운영계획상 평가기준에 따라 담당교수(평가를 담당하는 외래강사 및 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한다)가 평가한다. 담당교수는 교육생이 과제보고서 표절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평가기준 상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근태평가는 개인별로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주관과장이 별표 3에 따라 가ㆍ감점 평가한다.
③활동평가는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계획에 따라 주관과장, 담당교수(퍼실리테이터),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평가한다.
④실습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⑤독후감평가는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도서를 읽게 한 후 독후감을 제출받아 담당강사 등이 평가한다.
⑥이러닝과정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습진도율 평가 :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2. 과제물 평가 :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3. 수료평가(종합평가) :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교육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4. 학습참여도평가 :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⑦주관과장, 담당교수,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등은 교육생의 학습태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학칙 제 17조에 의한 교육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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