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2조 (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평가는 교육운영계획상 평가기준에 따라 담당교수(평가를 담당하는 외래강사 및 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한다)가 평가한다. 담당교수는 교육생이 과제보고서 표절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평가기준 상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근태평가는 개인별로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주관과장이 별표 3에 따라 가ㆍ감점 평가한다.
활동평가는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계획에 따라 주관과장, 담당교수(퍼실리테이터),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평가한다.
실습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독후감평가는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도서를 읽게 한 후 독후감을 제출받아 담당강사 등이 평가한다.
이러닝과정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습진도율 평가 :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2. 과제물 평가 :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3. 수료평가(종합평가) :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교육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4. 학습참여도평가 :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주관과장, 담당교수,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등은 교육생의 학습태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학칙 제 17조에 의한 교육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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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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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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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