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0조 (성실ㆍ품위 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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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생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하며, 교육 중에는 교육생 신분증을 휴대 및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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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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