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8조 (교육성적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칙 제27조에 따른 종합성적은 수료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이하 과정은 이를 제2항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주관과장은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을 수료 후(단, 수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표 7의 교육생활기록부 작성내용 중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근무예정 소속기관과 다를 경우, 수료 후 또는 근무예정 소속기관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주관과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와 교육성과가 탁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기관 또는 근무예정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성적이 미흡하거나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속기관 또는 근무예정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주관과장은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적기에 교육생 본인에게 당해 평가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보시기ㆍ방법ㆍ이의신청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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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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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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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