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8조 (교육성적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칙 제27조에 따른 종합성적은 수료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이하 과정은 이를 제2항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관과장은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을 수료 후(단, 수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표 7의 교육생활기록부 작성내용 중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근무예정 소속기관과 다를 경우, 수료 후 또는 근무예정 소속기관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주관과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와 교육성과가 탁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기관 또는 근무예정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성적이 미흡하거나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속기관 또는 근무예정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주관과장은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적기에 교육생 본인에게 당해 평가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보시기ㆍ방법ㆍ이의신청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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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교육생활기록부 서식
[별표 7] 교육생활기록부 서식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교육생활기록부 | 교육생활기록부 | 교육생활기록부 | 교육생활기록부 | 교육생활기록부 | 교육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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