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3조 (평가의 주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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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과장은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평가업무 전반에 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과장은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평가업무 전반에 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평가문제는 출제한 담당강사가 봉인하여 평가실시 3일전까지 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과장은 제출받은 문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며 문제의 선정, 인쇄, 편집 등 제반 관리는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⑤외국어평가 등 교과목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이 연구개발센터장의 허락을 얻어 평가업무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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