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5조 (기숙사 생활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과장은 기숙사 운영과(팀)장과 협의하여 기숙사 이용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1. 기숙사 생활 일과의 운영 및 교육생의 통솔2. 기숙사 생활의 지도 및 상담3. 인원파악 및 교육생의 외출ㆍ외박 등 복무관리4. 화재ㆍ도난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강구5. 기타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기숙사 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관과장은 제4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교육생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자치회장으로 하여금 당일 기숙사 이용자 명단을 당직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기숙사 운영과(팀)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기숙사 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기숙사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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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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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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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