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5조 (기숙사 생활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과장은 기숙사 운영과(팀)장과 협의하여 기숙사 이용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1. 기숙사 생활 일과의 운영 및 교육생의 통솔2. 기숙사 생활의 지도 및 상담3. 인원파악 및 교육생의 외출ㆍ외박 등 복무관리4. 화재ㆍ도난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강구5. 기타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기숙사 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과장은 기숙사 운영과(팀)장과 협의하여 기숙사 이용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1. 기숙사 생활 일과의 운영 및 교육생의 통솔2. 기숙사 생활의 지도 및 상담3. 인원파악 및 교육생의 외출ㆍ외박 등 복무관리4. 화재ㆍ도난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강구5. 기타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기숙사 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관과장은 제4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교육생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자치회장으로 하여금 당일 기숙사 이용자 명단을 당직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③기숙사 운영과(팀)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기숙사 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기숙사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