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 (학적 및 생활기록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과장은 당해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별표 7 서식에 따라 교육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과정 특성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성적, 학습평가, 근태평가, 관찰의견 및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관과장은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스마트개발과는 당해 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과장은 전직원이 학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4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 및 이에 준하는 1주미만 교육과정의 경우는 수료자 명부로 갈음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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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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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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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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