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 (학적 및 생활기록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과장은 당해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별표 7 서식에 따라 교육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과정 특성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성적, 학습평가, 근태평가, 관찰의견 및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관과장은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스마트개발과는 당해 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과장은 전직원이 학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4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 및 이에 준하는 1주미만 교육과정의 경우는 수료자 명부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교육생활기록부 서식
[별표 7] 교육생활기록부 서식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교육생활기록부 | 교육생활기록부 | 교육생활기록부 | 교육생활기록부 | 교육생활기록부 | 교육생활기록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