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러닝은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생 본인이 이러닝 센터 홈페이지 상에 직접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 또는 과목운영자가 대신 등록할 수 있다.
이러닝은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필요시 본인이 등록한 해당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시작된 경우에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간 종료전에 주관과(팀)으로 공문을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1. 국내외 출장(※국내출장인 경우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2. 교육기간내 본인출산(※배우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내 경우에 한함)3.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사망4. 교육기간내 입원을 요하는 사고발생5. 기타 교육기간내 타부처 전출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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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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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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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