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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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이러닝은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생 본인이 이러닝 센터 홈페이지 상에 직접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 또는 과목운영자가 대신 등록할 수 있다.
④이러닝은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필요시 본인이 등록한 해당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시작된 경우에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간 종료전에 주관과(팀)으로 공문을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1. 국내외 출장(※국내출장인 경우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2. 교육기간내 본인출산(※배우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내 경우에 한함)3.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사망4. 교육기간내 입원을 요하는 사고발생5. 기타 교육기간내 타부처 전출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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