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3조 (기숙사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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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효율적인 교육지원 업무수행과 교육생 등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효율적인 교육지원 업무수행과 교육생 등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둔다.
②각 부서의 장(과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하여 기숙사 운영과장에게 교직원 및 강사의 합숙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1. 교육생의 기숙사 생활의 지도ㆍ관리를 위하여 교직원의 합숙이 필요한 경우2. 교육과정 준비ㆍ운영, 국회대응, 긴급현안업무 및 교안마련 등 업무수행을 위해 교직원의 숙박이 필요한 경우3. 교직원의 신규인사발령으로 주거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사용기간은 9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숙사 운영과(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4. 외래강사의 출ㆍ퇴근이 곤란한 경우5. 기상여건 악화로 교직원 및 외부강사의 장거리 출ㆍ퇴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6. 당직근무자가 교통여건 등의 사유로 귀가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③기숙사 운영과장은 2항에 따른 신청사유가 명확한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기숙사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숙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기숙사 운영과장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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