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1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과장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관과장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수료기준 등을 교육과정 시작 전에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계획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이러닝과정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관련 사항과 수료기준 등의 공지에 있어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교육과정 공지, 교육생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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