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1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과장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주관과장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수료기준 등을 교육과정 시작 전에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계획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닝과정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관련 사항과 수료기준 등의 공지에 있어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교육과정 공지, 교육생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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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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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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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