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 (학사처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에 대한 학사처벌은 다음 각 호의 주의, 서면경고, 성적감점, 출석정지, 유급 또는 퇴학으로 구분한다. 단, 유급은 교육생이 채용후보자 신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1. 주의 : 교육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촉구한다.2. 서면경고 : 교육에 집중하도록 서면으로 엄중 경고한다.3. 성적감점 : 10점 이내의 점수를 종합성적에서 감산한다. 감점 기준은 별표 8 성적감점 결정기준을 따른다.4. 출석정지 : 당해 교육과정의 출석정지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출석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5. 유급 : 당해 교육과정을 미수료 처리하고 다음 기회에 입교하게 한다.6. 퇴학 : 당해 교육과정을 미수료 처리한다. 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별표 3 감점기준에 따른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주관과장은 즉시 주의 또는 서면경고하며, 서면경고 시 주관과장은 해당사실과 상세 감점내역을 교육생 소속기관의 장(교육생이 채용후보자의 신분인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를 말한다)에게 통보한다. 다만,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근무예정 소속기관과 다를 경우, 근무예정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경고 사실과 상세 감점내역을 통보할 수 있다.1. 2.0점(신임관리자과정은 5.0점) 이상 : 주의2. 3.0점(신임관리자과정은 8.0점) 이상: 서면경고
③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에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별표 3 감점 등 불이익 조치 기준의 1급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제2항의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별표3 감점 등 불이익 조치 기준의 2급 사항에 해당하여 또다시 감점을 받은 경우3. 근태평가에 따른 누적감점이 5점 이상(신임관리자과정은 12점 이상)에 도달한 경우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주관과장이 제3항에 따라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학사처벌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3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요구서2. 별표 7 서식의 교육생활기록부3.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록4. 기타 처벌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⑤주관과장은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4항의 학사처벌의결요구서 사본을 학사처벌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사처벌 등을 하여야 한다.
⑦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 학사처벌의결에 따른 학사처벌대상자 소속기관의 장(교육생이 채용후보자의 신분인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를 말한다)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근무예정 소속기관과 다를 경우, 근무예정 소속기관의 장에게 학사처벌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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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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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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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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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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