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2조 (겸임교수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5명의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1. 행정학분야2. 정책학분야3. 정치학분야4. 경제학분야5. 법학분야6. 국제협상ㆍ통상 등 외교분야7. 철학 및 윤리학분야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기타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3. 국가인재원에서 1년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④겸임교수는 원장이 매년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를 지도하며 기타 국가인재원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⑤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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