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 (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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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ㆍ예비군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교육시간의 60퍼센트 이상 출석, 8주 이상 교육과정은 결석일수 연장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자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5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자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0일 미만인 자4. 17주 이상 24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3일 미만인 자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ㆍ예비군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교육시간의 60퍼센트 이상 출석, 8주 이상 교육과정은 결석일수 연장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자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5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자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0일 미만인 자4. 17주 이상 24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3일 미만인 자5. 25주 이상 33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6. 34주 이상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9일 미만인 자
②주관과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규정의 종합성적 기준과 병행하여 교육분야 또는 교과목별로 별도의 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당해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수료로 처리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규정의 수료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 및 이러닝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④이러닝과정의 수료기준, 과목의 이수기준은 당해연도 이러닝과정운영계획에 따르며, 다른 과정에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기준에 의한다.
⑤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참ㆍ외출 및 주관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⑥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⑦원장은 교육과정 교육생이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평가를 하도록 한다.
⑧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과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퇴원을 접수받은 주관과장은 즉시 교육생 소속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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