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 (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ㆍ예비군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교육시간의 60퍼센트 이상 출석, 8주 이상 교육과정은 결석일수 연장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자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5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자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0일 미만인 자4. 17주 이상 24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3일 미만인 자5. 25주 이상 33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6. 34주 이상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9일 미만인 자
주관과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규정의 종합성적 기준과 병행하여 교육분야 또는 교과목별로 별도의 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당해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수료로 처리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의 수료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 및 이러닝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이러닝과정의 수료기준, 과목의 이수기준은 당해연도 이러닝과정운영계획에 따르며, 다른 과정에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기준에 의한다.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참ㆍ외출 및 주관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원장은 교육과정 교육생이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평가를 하도록 한다.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과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퇴원을 접수받은 주관과장은 즉시 교육생 소속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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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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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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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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