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의2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은 교육의 효과성 증진 및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평가 등 교육 전체 단계에 적용되는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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