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5조 (학습평가의 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의 채점은 교육생의 성명과 교번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답안지를 담당강사 또는 원장이 지정한 자가 채점하고, 그 답안지를 매 평가후 15일이내 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주이하 과정은 예외로 한다.
②객관식 평가 답안지는 주관과장이 OMR 카드 판독기로 판독하여 채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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