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2조 (자치회장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자치부회장 및 반장의 임무도 이에 준한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4.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공지사항의 전달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분임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대화,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 등을 주관한다.
③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ㆍ토의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
④기타 임원의 임무는 주관과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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