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 (평가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의 감독은 원내 공무원 중에서 리더십개발부장이 지정한 평가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행하고 감독관중 책임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감독관은 별표 4의 유의사항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험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하였을 때는 퇴장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주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장소에는 감독관 이외에는 리더십개발부장의 승인없이 출입하지 못한다.
④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문제집과 답안지를 회수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주관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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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평가감독관 준수사항
[별표 4] 평가감독관 준수사항 1. 평가감독관은 평가개시 30분전까지 교육운영 주관부서에 집합하여 평가문제의 답안지를 수령하여 20분전까지는 해당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한다. 2. 시험장 입실 즉시 좌석을 정리하고, 교재 등 소지품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답안지를 배부한다. 3. 평가감독관은 수험상의 주의사항 및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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