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0조 (설문조사의 방법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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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시 또는 수료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하며, 교과목 및 강사평가 등의 수시설문은 당일실시하고, 수료설문은 과정수료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시 또는 수료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하며, 교과목 및 강사평가 등의 수시설문은 당일실시하고, 수료설문은 과정수료시 실시한다.
②주관과(팀)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③주관과(팀)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교육모듈별 또는 교과목별, 기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문항의 추가ㆍ변경은 연구개발센터와 협의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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