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0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연구개발센터장은 전임교수요원에게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한 비전임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는 교수요원 지정시 별도로 부여한다.
원장은 교육운영 부서별 또는 과정별로 교수요원을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등으로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생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주관과장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세부명칭과 역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교수요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원장은 교수요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요원 등의 구체적 역할, 업무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별표 5와 같다.
교수요원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생을 차별하지 않는다.2. 교육생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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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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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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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