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0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연구개발센터장은 전임교수요원에게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한 비전임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는 교수요원 지정시 별도로 부여한다.
④원장은 교육운영 부서별 또는 과정별로 교수요원을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등으로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생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주관과장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세부명칭과 역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교수요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교수요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요원 등의 구체적 역할, 업무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별표 5와 같다.
⑦교수요원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생을 차별하지 않는다.2. 교육생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