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0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연구개발센터장은 전임교수요원에게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한 비전임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는 교수요원 지정시 별도로 부여한다.
④원장은 교육운영 부서별 또는 과정별로 교수요원을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등으로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생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주관과장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세부명칭과 역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교수요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교수요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요원 등의 구체적 역할, 업무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별표 5와 같다.
⑦교수요원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생을 차별하지 않는다.2. 교육생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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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역할 및 업무
[별표 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역할 및 업무 1. 교수요원 역할 및 업무 구분 | 구분 | 역할 및 업무 | 역할 및 업무 전임 교수 | 전임 교수 | ○강의, FT, 교재집필, 사례개발, 분임활동 및 교육생 지도 ○교과목 및 교육훈련기법 연구개발 ○행정업무 및 장·단기교육과정 등 지도․지원 ○기타 원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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