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 (교육방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은 당해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비대면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숙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교육과정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리더십개발부장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육생의 수준 및 등급에 따라 등급별ㆍ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등 해당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리더십개발부장은 필요 시 특정분야 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리더십개발부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자가 기존 질병ㆍ장애에 따른 정기적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합교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대면 교육 등으로 교육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⑥제1항의 비대면 교육 중 이러닝은 이러닝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이러닝과정의 운영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스마트개발과 주관 하에 시행하되,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러닝을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개발과는 당해 과목의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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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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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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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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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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