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 (교육방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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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은 당해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비대면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숙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당해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비대면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숙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교육과정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리더십개발부장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육생의 수준 및 등급에 따라 등급별ㆍ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등 해당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리더십개발부장은 필요 시 특정분야 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리더십개발부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자가 기존 질병ㆍ장애에 따른 정기적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합교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대면 교육 등으로 교육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⑥제1항의 비대면 교육 중 이러닝은 이러닝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이러닝과정의 운영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스마트개발과 주관 하에 시행하되,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러닝을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개발과는 당해 과목의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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