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 (교육방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은 당해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비대면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숙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과정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리더십개발부장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육생의 수준 및 등급에 따라 등급별ㆍ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등 해당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리더십개발부장은 필요 시 특정분야 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리더십개발부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자가 기존 질병ㆍ장애에 따른 정기적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합교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대면 교육 등으로 교육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항의 비대면 교육 중 이러닝은 이러닝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러닝과정의 운영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스마트개발과 주관 하에 시행하되,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러닝을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개발과는 당해 과목의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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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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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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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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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