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8조 (이러닝의 공동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영시스템ㆍ이러닝 콘텐츠 등을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이러닝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다른 교육기관에서 이러닝을 위하여 이러닝센터 활용을 희망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이러닝 콘텐츠, 이러닝운영시스템 및 관련장비를 교육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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