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3조 (겸임교수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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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겸임교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겸임교수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6개월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때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국가인재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겸임교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겸임교수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6개월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때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국가인재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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