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6조 (방배정 및 생활일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숙사 이용을 신청한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필한 후 기숙사 운영과(팀)장이 배정한 방에 입실한다.
②기숙사에서의 생활일과는 당해과정 교육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기숙사 생활 교육생이 아닌 자의 기숙사 출입은 기숙사 운영과(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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