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 (석좌교수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국정수행 및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석좌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석좌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직 장ㆍ차관(급) 공무원2. 각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 또는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높은 국내외의 인사3. 국내외의 권위있는 상을 수상한 자
석좌교수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석좌교수는 강의, 세미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석좌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1. 석좌교수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정신ㆍ신체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제제36조(명예교수의 위촉 등)
원장은 국가인재원의 교수요원으로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가인재원에서 10년 이상 교수요원이나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재직 중에 교육상ㆍ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수요원들의 모범이 되는 자2. 국가인재원에서 5년 이상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역량이 탁월하여 국가인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국가인재원 명예교수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
명예교수선정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기획부장, 리더십개발부장, 글로벌교육부장, 연구개발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명예교수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스마트개발과장으로 한다.
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명예교수는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 또는 연구ㆍ자문활동 등을 수행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명예교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1. 명예교수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정신ㆍ신체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