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 (석좌교수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국정수행 및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석좌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석좌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직 장ㆍ차관(급) 공무원2. 각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 또는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높은 국내외의 인사3. 국내외의 권위있는 상을 수상한 자
③석좌교수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석좌교수는 강의, 세미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⑤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석좌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1. 석좌교수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정신ㆍ신체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제제36조(명예교수의 위촉 등)
①원장은 국가인재원의 교수요원으로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가인재원에서 10년 이상 교수요원이나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재직 중에 교육상ㆍ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수요원들의 모범이 되는 자2. 국가인재원에서 5년 이상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역량이 탁월하여 국가인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국가인재원 명예교수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
③명예교수선정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기획부장, 리더십개발부장, 글로벌교육부장, 연구개발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명예교수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스마트개발과장으로 한다.
④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명예교수는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 또는 연구ㆍ자문활동 등을 수행한다.
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명예교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1. 명예교수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정신ㆍ신체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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