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4조 (기숙사 생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교육계획에 의한 기숙사 이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생이 신청하는 기간과 국가인재원의 시설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부장은 기숙사 생활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기숙사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기숙사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3. 기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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