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7조 (객원교수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객원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ㆍ현직 공무원2. 국내외의 대학ㆍ연구소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업적이 탁월한 자
③객원교수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객원교수는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연구ㆍ분임활동의 지도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
⑤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객원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1. 객원교수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정신ㆍ신체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