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7조 (객원교수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객원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ㆍ현직 공무원2. 국내외의 대학ㆍ연구소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업적이 탁월한 자
객원교수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객원교수는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연구ㆍ분임활동의 지도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객원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1. 객원교수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정신ㆍ신체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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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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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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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