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7조 (객원교수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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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객원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ㆍ현직 공무원2. 국내외의 대학ㆍ연구소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업적이 탁월한 자
③객원교수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객원교수는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연구ㆍ분임활동의 지도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
⑤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객원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1. 객원교수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정신ㆍ신체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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