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1조 (교육생 자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교육생 간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는 각 과정별로 설치할 수 있고, 자치회 산하에 분임연구회 등 자기조직을 둘 수 있다.
③교육목적상 동일과정을 2개 이상의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각 반별로 반장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반에 자치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④자치회는 자치회장ㆍ부회장ㆍ총무ㆍ분임장ㆍ연구장ㆍ제3항 규정의 반장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 중이라도 임원을 다시 선출할 수 있다.
⑤임원은 당해과정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다만,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과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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