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7조 (교육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은 기본교육과정 등 무상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인재원에 설치한 전문교육과정 및 디지털역량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항의 유상교육의 경우 별표3 비감점사항에 상응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만 교육 총기간 대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시작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유상교육의 교육훈련비는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별 특성, 기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주관과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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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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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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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