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7조 (교육훈련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은 기본교육과정 등 무상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인재원에 설치한 전문교육과정 및 디지털역량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③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유상교육의 경우 별표3 비감점사항에 상응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만 교육 총기간 대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시작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⑤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⑥유상교육의 교육훈련비는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별 특성, 기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주관과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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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근태평가 기준
[별표 3] 근태평가 기준 Ⅰ. 가점기준 교육과정 가점사유 | 일반교육과정 | 신임관리자과정 | 5급승진관리자과정 자치회장 | 2.0점 이하 | 5.0점 이하 | 0.5점 자치부회장, 총무 | - | 3.0점 이하 | 0.3점 분임장, 연구장, 기타 임원 | 1.0점 이하 | 3.0점 이하 | 0.2점 연구발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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