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6조 (입교 및 수료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종 교육과정의 입교 및 수료 행사는 행사의 의미를 고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 특성에 적합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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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과정별 입교 및 수료행사 운영기준
[별표 1] 교육과정별 입교 및 수료행사 운영기준 1. 입교 및 수료행사 가. 1주이상 교육과정 : 입교 및 수료행사 시행 ○ 대상과정 : 교육기간 1주 이상의 기본교육ㆍ전문교육 등 ○ 기준ㆍ절차 구 분 | 입교식 | 수료식 공 통 | 개식 | 개식 공 통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맹세문 포함) ·애국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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