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6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국가인재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이러닝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과장 또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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