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이하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 및 전년도 교육운영평가,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원장이 수립한다.
②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이러닝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한다.
④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 수당지급 등 대우,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공무원이러닝센터(이하 "이러닝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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