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7조 (종합성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성적은 당해과정에서 실시한 모든 평가의 개인별 성적(근태평가 포함)을 합산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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