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0의3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0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하여 정보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식별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각 부서의 장에게 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 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7.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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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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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