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0조의3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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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0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하여 정보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식별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각 부서의 장에게 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제20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하여 정보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식별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각 부서의 장에게 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 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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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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