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3의2조 (자율사업조정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합리적인 자율조정을 위해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자율사업조정협의회는 조정관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자율사업조정협의회 회의는 조정관과 양 당사자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조정관이 지명한 민간위원 4명 이내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⑥조정관은 제5항의 민간위원 지명시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자율사업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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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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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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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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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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