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신고안내문 발송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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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안내문의 반송내역을 수시로 전산으로 확인하여 반송된 경우 당초 송달한 사업장을 정정하고 새로운 송달장소로 우편물을 재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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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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