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접수입력 담당자의 지정 및 접수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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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등의 전산접수를 위하여 접수입력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입력 누락방지 및 입력요령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입력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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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등의 전산접수를 위하여 접수입력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입력 누락방지 및 입력요령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입력을 하지 아니한다.
②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추가세액신고서 등을 제출받는 즉시 전산으로 신고서 등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입력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제출 여부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서 등을 제출한 국내구성기업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접수증을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접수입력과정에서 확인된 타서 관할 신고서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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