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접수입력 담당자의 지정 및 접수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등의 전산접수를 위하여 접수입력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입력 누락방지 및 입력요령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입력을 하지 아니한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추가세액신고서 등을 제출받는 즉시 전산으로 신고서 등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입력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제출 여부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서 등을 제출한 국내구성기업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접수증을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접수입력과정에서 확인된 타서 관할 신고서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