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개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국내구성기업 중 신고 후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전에 부도발생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경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국내구성기업의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분납ㆍ납부기한 연장 포함)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결정(경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납부ㆍ과소납부 개별 결정(경정)결의서를 국내구성기업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인계받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개별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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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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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