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개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국내구성기업 중 신고 후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전에 부도발생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경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국내구성기업의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분납ㆍ납부기한 연장 포함)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결정(경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납부ㆍ과소납부 개별 결정(경정)결의서를 국내구성기업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인계받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개별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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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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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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