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6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대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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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의 신고 내역 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개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산출력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의 신고 내역 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개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산출력 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개별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대사 내용 등을 검토 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확인서처리 시스템에 검토 결과를 입력하고 과태료부과 기준 검토 결과에 따라 과세자료 생성 여부, 추가세액신고서의 결정(경정)처리 및 신고내용 확인대상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조사과장),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결정 및 경정 내용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확인서 처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검토 및 추가세액신고서의 결정(경정)처리 등 처리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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