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6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대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의 신고 내역 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개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산출력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개별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대사 내용 등을 검토 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확인서처리 시스템에 검토 결과를 입력하고 과태료부과 기준 검토 결과에 따라 과세자료 생성 여부, 추가세액신고서의 결정(경정)처리 및 신고내용 확인대상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과장),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결정 및 경정 내용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확인서 처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검토 및 추가세액신고서의 결정(경정)처리 등 처리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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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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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