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신고서 등의 접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추가세액신고서와 기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서 및 신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23조 각 호에 열거된 추가세액신고서 등에 대한 접수(「국세기본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력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및 정보화관리관실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요령 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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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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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