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3조 (다국적기업그룹의 과세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조사내용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외부기관으로부터 개별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요청서로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은 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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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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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